서울 강남구에서는 신혼부부 및 청년 1인 가구의 전월세 대출이자를 줄여주기 위해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상한을 2배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완화해서 높은 주거비로 인해 강남에 정착하기 어려웠던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바로 아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강남구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금 상한을 2배로 인상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2025년 4월 14일 ~ 5월 30일 평일 09시~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강남구청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강남구청 주택과 또는 동 주민센터
강남구 전월세 지원 사업 주요 변경 사항
- 신혼부부 지원금: 최대 15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 청년 1인 가구 지원금: 최대 10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와 청년 모두 소득 하한선을 폐지하고, 상한선을 상향 조정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혼부부 지원 조건
-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전용·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완화
이전에는 최소 연소득 9,700만 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올해부터 하한선을 폐지하고 상한선을 기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청년 1인가구 지원 조건
-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단독 거주자
- 만 19세~39세 이하
- 전용·계약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임차인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지원금 상향 조정
구분 | 기존 지원금 | 변경 후 지원금 |
신혼부부 | 최대 150만 원 | 최대 300만 원 |
청년 1인 가구 | 최대 100만 원 | 최대 200만 원 |
제출 서류
- 신청서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포함된 서류 제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무주택 확인서 (해당 시 제출 필요)
지원금 지급 일정
- 1차 서류 심사: 5월 말까지 완료
- 최종 선정 발표: 6월 초
- 지원금 지급: 2024년 6월 중
신청 시 유의 사항
- 자동 갱신 불가! 매년 신청 필요
- 무주택 조건 필수
- 대출 이자 지원 방식
- 신청 자격 미달 시 지원금 반환 가능
서울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청년 1인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200만 원가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작년 보다 완화 되고 신청 조건도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 할 것은 강남구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